정우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대한 체우회의 탄생
1963년도에 대한체우회를 창립하게 된 동기는 조선조 말엽 우편제도를 채택 도입한 이래, 일본의 강점, 광복과 미군정, 6·25동란, 그리고 두 차례 혁명등 국가민족의 허다한 변란등이 있었으나, 이러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80여년이란 긴 세월 동안 체신사업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직했던 많은 사람이 현재는 그 직을 물러나 초야에 있기는 하지만 과거 자기가 몸 담았던 여러분야에 대한 관심을 저버리지 않고 특별한 조직없이 산발적으로 모여 체신사업 발전과 관련된 여러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한편 서로에 친목을 도모하여 오던중, 이러한 모임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므로서 우리가 몸 담았던 체신사업 발전에 좀더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발의가 있어 통합된 모임을 결성하기로 하였으며, 재야 체신 동지 제현의 찬동으로 “대한체우회”라는 명칭으로 모임을 가지게 되었다.
회원수 6,018명(전년대비 △18명 감소) : 부실회원 정리
정우소식지 발간 4회(분기별)
의료보조비(16명), 사망조위금(55명) 지급
정우회 장학금 지급 60명(1인당 500천원)
회원수 6,036명(전년대비 10명 증가)
정우소식지 발간 4회(분기별)
의료보조비(47명), 사망조위금(63명) 지급
정우회 장학금 지급 60명(1인당 500천원)
비용절감을 위한 사무실 임차면적 축소로 월 약 1백만원 비용 절감
회원수 6,026명(전년대비 25명 증가)
정우소식지 발간 4회(분기별)
의료보조비(28명), 사망조위금(54명) 지급
정우회 장학금 지급 60명(1인당 500천원)
(사)전국특산물사업자협의회 회의업무 행정지원 협약폐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농업법인 주식회사 한별” 설립 : 2021.4.12.
회원수 6,001명(전년대비 62명 증가)
정우소식지 발간 4회(분기별)
의료보조비(22명), 사망조위금(63명) 지급
정우회 장학금 지급 40명(1인당 500천원)
홍영식 선생 묘소 참배(4.24)
(사)전국특산물사업자협의회 업무 행정지원으로 연간20,000천원 수입
회원수 5,909명(전년대비 201명 증가)
우체국 쇼핑(b2b몰) 상푼판매 등 수익사업 확대
(주)정우넷 개인다이렉트 보험 사업 시작
법인 등기부 및 정관 개정(도·소매업 등 수익사업 추가) - 지역특산품 판매, 상조사업 협업 등 수익사업 시행
회원 수 5,708명(전년대비 210명 증가)
지회를 지방정우회로 명칭변경, 서울지방정우회 신설
(주)체공을 (주)정우넷으로 명칭변경, 여행사업(정우투어) 시작
제 1회 우정사업본부장배 정우회바둑대회 개최
우정수련원이용 : 1,751회(전년대비 25%증가)
의료건강보조비 지급(12만원) : 대상 997명중 472명
초대우정총판 홍영식 묘소단장 및 참배
의료건강보조비 지급(14만원) : 469명
우정 수련원 이용 : 1,399회(전년대비 59% 증가)
정우소식지 지면 확대(32면→64면)
정우회 장학금 지급(1인당 500천원) : 46명
지회 각종 보조금 지원 : 117,000천원
회원수: 5,016명(전년대비 245명 증가)
장학금 지급 68명(1인당 50만원)
지회행사비 지원 : 77,000천원
지회임차료 지원 : 40,000천원
의료건강 보조비(15만원) : 대상 737명중 369명지급
회원수: 4,771명
정관 일부 개정(회원 입회자격 조정) : 2013. 4. 8
- 별정우체국직원 퇴직자도 회원가입 자격 부여 - 2014년말까지 가입연령 상한선 65세를 70세까지 한시 적용
장학금 지급 70명(60명 → 70명)
소식지 분기별 5,300부 발행(연간 발행 횟수 6회 → 4회)
지회행사비 지원 : 77,000천원(55,000천원 → 77,000천원)
의료건강 보조비(15만원) : 대상 708명중 368명지급
경인지회 설립(4.27)
홈페이지 구축운영 (8.22)
정우회 장학금 지급 (60명)
의료건강보조비 (15만원) 683명 중 353명 지급
정우회 장학금 지급 : 50명
의료건강보조비 인상 : 10만원 → 15만원
의료건강보조비 지급 대상자 626명중 352명지급
정관개정(4.20)
2008.2.29. 정보통신부가 페지됨에 따른 개정
“정보통신부 동우회(약칭 ”정우회“)”를 “정우회” 개정
회원자격을 “정보통신부(전신 체신부 포함)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자”를 ”우정사업본부와 전 체신부 및 정보통신부공무원으로 재직한다 퇴직한자“로 개정
정우회 장학금 지급 : 50명
의료건강보조비 지급 대상자 552명중 288명 지급
정우회 장학금 지급 : 50명
의료건강보조비 지급 대상자 521명중 254명 지급
정우회 장학금 지급 : 47명
의료건강보조비 지급 대상자 454명중 215명 지급
“정우지”를 “정우소식지”로 명칭 변경
정우회 장학금 지급 : 60명
의료건강보조비 지급 대상자 401명중 190명 지급
정우회 장학금 지급 : 60명
의료건강보조비 대상자 330명중 161명 지급
정관 개정
정기총회 개최 일정 변경 : 매년 5월에서 → 3월로 변경
정우회 장학금 지급 : 60명
80세 이상 원호 회원에게 매년 지급되는 경로금 폐지하고,의료건강보조비로 대체지급하도록 하여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10만원 이상이면 보조비 10만원을 지급
대상자 297명중 148명 지급
정관 개정
법인 명칭 변경 : “체우회”를 → “정우회”로 명칭 변경
정우회 장학금 지급 : 80명
경노금 지급 : 235명
“체우지”를 “정우지”로 명칭 변경
정기총회(10.24) : 임원개선 : 회장 윤동윤 선임
체우회 장학금 지급 : 80명
경노금 지급 : 201명
본회 사무실 이전(11.24)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25-2 영등포우체국 3층
제우회 장학금 지급 :80명
경노금 지급 : 164명
체우회와 체공 조직 구조조정
체우회 : 현행 : 회장 - 상근부회장 - 사무국장 - 총무부장
- 조정안 : 회장 - 상근부회장 - 사무국장(총무부장 폐지)
체공 : 현행 : 사장 - 전무이사(해동, 상무이사(해동)- 총무부장(보증보험)
- 조정안 : 사장 - 전무이사(동부, 경리담당),상무이사(해동,보증보험담당)- 총무부장 폐지
체우회 장학금 지급 :60명
경노금 지급 : 145명
체우회 장학금 지급 : 40명
경노금 지급 : 131명
체우지 : 3,800부 증부 발간
체우회 장학금 지급 : 41명
경로금 지급 : 110명
체우회 장학생 선발 지급 개시 : 40명(장학금 각 10만원)
선발대상 : 정보통신부 직원 자녀중 고등학생 재학생
경로금 지급 : 110명
손보 법인(체우공제) 설립준비위원회 구성(4.19)
체우공제 설립 주주총회 개최(4.24)
출자총액 5,000만원 - 주식 1만주(주당 5천원)
대표이사 : 허균
(주)체우공제 업무개시(6.15)
사무소 : 서울 종로구 인사동 194-4 하나로빌딩 8층
영업 종목 : 손보사업과 보증보헙사업
영업 영역 : 서울과 경기 일원
정관 개정(5.28)
상근 임원은 연임할 수 없게 함
전임 회장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음
본회 사무실 이전(3.26) : 서울 중구 충무로 1-21 서울중앙우체국 신관 7층
경노연금 지급 개시 : 34명(80세이상 원로 회원 각 10만원)
체우회 장학생 선발 지급 개시 : 40명(장학금 각 10만원)
선발대상 : 정보통신부 직원 자녀중 고등학생 재학생
경로금 지급 : 110명
우전중앙 대리점 이전(2.26) : 서울 종로구 인사동 194-4 하나로 빌딩 1002-1호
체우회 심벌마크 제정(3.28)
우전중앙 대리점 이전: 서울 중구 수표동 대한전기협회 회관 303
체제주지회 설치(4.3)
우전중앙 대리점 이전(1.26) : 서울 중구 을지로 4가 77 삼은빌딩 406호 체우회 별관 신설
“사단법인 체우회”로 법인 허가(7.12. 체신부)
“사단법인 체우회”로 법인등기(7.23)
차량보험 대리점 개설(9.1)
서울권 : 동해화재해상(주) 우전중앙대리점 대표 신서우
지방권 : 한국자보(주) 우전동우 대리점 대표 정인철
보험대상물건 : 체신관서, KTA, 전 산하 법인체
점포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27-1 새한빌딩 406호 체우회 별관 신설
대한보증보험(주) 대리점 개설
담당 : 우전중앙대리점
대상 : 서울시내 체신관서,KTA, 전 산하단체 직원의 신원보증보험
체우회 회보 “안녕하십니까” 창간호 발간(5.1)
발간주기 : 격월 간(연 6회 발간)
체우회 회보 “안녕하십니까” 창간호 발간(5.1)
발간주기 : 격월 간(연 6회 발간)
사무소 이전(9.25)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4가 312-2 을지로 4가우체국 별관
“사단법인 대한체우회” 법인허가 취소(7.28 체신부)
임의단체 “대한체우회”로 발족(7.28)
청주지회 설치(9.30)
수원지회 폐지(경기체신청 폐청)
3개지회 설치 : 원주(5.10) 대구(5.16) 수원(5.30)
지회기(支會旗) 조제 배부(원주, 대구, 수원)
대한체우회 회원 휘장(뺏지) 500개 조제 배부(1973.2.1.)
4개 지회 설치(1973.5) : 부산, 광주, 대전, 전주.
대한체우회 회기(會旗) 조제 비치
지회기(支會旗) 조제 교부(부산,광주,대전,전주)
“사단법인 대한체우회”로 법인 설립 허가(1972.5.5. 체신부)
사무실 이전(4.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32 종로2가우체국
1963. 11. 30 “대한체우회” 창립
설립목적 :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부조하며, 체신사업 발전을 위하여 협조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무실 위치 : 서울 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39-7 체신기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