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대한 체우회의 탄생
1963년도에 대한체우회를 창립하게 된 동기는 조선조 말엽 우편제도를 채택 도입한 이래, 일본의 강점, 광복과 미군정, 6·25동란, 그리고 두 차례 혁명등 국가민족의 허다한 변란등이 있었으나, 이러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80여년이란 긴 세월 동안 체신사업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직했던 많은 사람이 현재는 그 직을 물러나 초야에 있기는 하지만 과거 자기가 몸 담았던 여러분야에 대한 관심을 저버리지 않고 특별한 조직없이 산발적으로 모여 체신사업 발전과 관련된 여러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한편 서로에 친목을 도모하여 오던중, 이러한 모임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므로서 우리가 몸 담았던 체신사업 발전에 좀더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발의가 있어 통합된 모임을 결성하기로 하였으며, 재야 체신 동지 제현의 찬동으로 “대한체우회”라는 명칭으로 모임을 가지게 되었다.
회원수 5,909명(전년대비 201명 증가)
우체국 쇼핑(b2b몰) 상푼판매 등 수익사업 확대
(주)정우넷 개인다이렉트 보험 사업 시작
법인 등기부 및 정관 개정(도·소매업 등 수익사업 추가) - 지역특산품 판매, 상조사업 협업 등 수익사업 시행
회원 수 5,708명(전년대비 210명 증가)
지회를 지방정우회로 명칭변경, 서울지방정우회 신설
(주)체공을 (주)정우넷으로 명칭변경, 여행사업(정우투어) 시작
제 1회 우정사업본부장배 정우회바둑대회 개최
우정수련원이용 : 1,751회(전년대비 25%증가)
의료건강보조비 지급(12만원) : 대상 997명중 472명
초대우정총판 홍영식 묘소단장 및 참배
의료건강보조비 지급(14만원) : 469명
우정 수련원 이용 : 1,399회(전년대비 59% 증가)
정우소식지 지면 확대(32면→64면)
정우회 장학금 지급(1인당 500천원) : 46명
지회 각종 보조금 지원 : 117,000천원
회원수: 5,016명(전년대비 245명 증가)
장학금 지급 68명(1인당 50만원)
지회행사비 지원 : 77,000천원
지회임차료 지원 : 40,000천원
의료건강 보조비(15만원) : 대상 737명중 369명지급
회원수: 4,771명
정관 일부 개정(회원 입회자격 조정) : 2013. 4. 8
- 별정우체국직원 퇴직자도 회원가입 자격 부여 - 2014년말까지 가입연령 상한선 65세를 70세까지 한시 적용
장학금 지급 70명(60명 → 70명)
소식지 분기별 5,300부 발행(연간 발행 횟수 6회 → 4회)
지회행사비 지원 : 77,000천원(55,000천원 → 77,000천원)
의료건강 보조비(15만원) : 대상 708명중 368명지급
경인지회 설립(4.27)
홈페이지 구축운영 (8.22)
정우회 장학금 지급 (60명)
의료건강보조비 (15만원) 683명 중 353명 지급
정우회 장학금 지급 : 50명
의료건강보조비 인상 : 10만원 → 15만원
의료건강보조비 지급 대상자 626명중 352명지급
정관개정(4.20)
2008.2.29. 정보통신부가 페지됨에 따른 개정
“정보통신부 동우회(약칭 ”정우회“)”를 “정우회” 개정
회원자격을 “정보통신부(전신 체신부 포함)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자”를 ”우정사업본부와 전 체신부 및 정보통신부공무원으로 재직한다 퇴직한자“로 개정
정우회 장학금 지급 : 50명
의료건강보조비 지급 대상자 552명중 288명 지급
정우회 장학금 지급 : 50명
의료건강보조비 지급 대상자 521명중 254명 지급
정우회 장학금 지급 : 47명
의료건강보조비 지급 대상자 454명중 215명 지급
“정우지”를 “정우소식지”로 명칭 변경
정우회 장학금 지급 : 60명
의료건강보조비 지급 대상자 401명중 190명 지급
정우회 장학금 지급 : 60명
의료건강보조비 대상자 330명중 161명 지급
정관 개정
정기총회 개최 일정 변경 : 매년 5월에서 → 3월로 변경
정우회 장학금 지급 : 60명
80세 이상 원호 회원에게 매년 지급되는 경로금 폐지하고,의료건강보조비로 대체지급하도록 하여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10만원 이상이면 보조비 10만원을 지급
대상자 297명중 148명 지급
정관 개정
법인 명칭 변경 : “체우회”를 → “정우회”로 명칭 변경
정우회 장학금 지급 : 80명
경노금 지급 : 235명
“체우지”를 “정우지”로 명칭 변경
정기총회(10.24) : 임원개선 : 회장 윤동윤 선임
체우회 장학금 지급 : 80명
경노금 지급 : 201명
본회 사무실 이전(11.24)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25-2 영등포우체국 3층
제우회 장학금 지급 :80명
경노금 지급 : 164명
체우회와 체공 조직 구조조정
체우회 : 현행 : 회장 - 상근부회장 - 사무국장 - 총무부장
- 조정안 : 회장 - 상근부회장 - 사무국장(총무부장 폐지)
체공 : 현행 : 사장 - 전무이사(해동, 상무이사(해동)- 총무부장(보증보험)
- 조정안 : 사장 - 전무이사(동부, 경리담당),상무이사(해동,보증보험담당)- 총무부장 폐지
체우회 장학금 지급 :60명
경노금 지급 : 145명
체우회 장학금 지급 : 40명
경노금 지급 : 131명
체우지 : 3,800부 증부 발간
체우회 장학금 지급 : 41명
경로금 지급 : 110명
체우회 장학생 선발 지급 개시 : 40명(장학금 각 10만원)
선발대상 : 정보통신부 직원 자녀중 고등학생 재학생
경로금 지급 : 110명
손보 법인(체우공제) 설립준비위원회 구성(4.19)
체우공제 설립 주주총회 개최(4.24)
출자총액 5,000만원 - 주식 1만주(주당 5천원)
대표이사 : 허균
(주)체우공제 업무개시(6.15)
사무소 : 서울 종로구 인사동 194-4 하나로빌딩 8층
영업 종목 : 손보사업과 보증보헙사업
영업 영역 : 서울과 경기 일원
정관 개정(5.28)
상근 임원은 연임할 수 없게 함
전임 회장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음
본회 사무실 이전(3.26) : 서울 중구 충무로 1-21 서울중앙우체국 신관 7층
경노연금 지급 개시 : 34명(80세이상 원로 회원 각 10만원)
체우회 장학생 선발 지급 개시 : 40명(장학금 각 10만원)
선발대상 : 정보통신부 직원 자녀중 고등학생 재학생
경로금 지급 : 110명
우전중앙 대리점 이전(2.26) : 서울 종로구 인사동 194-4 하나로 빌딩 1002-1호
체우회 심벌마크 제정(3.28)
우전중앙 대리점 이전: 서울 중구 수표동 대한전기협회 회관 303
체제주지회 설치(4.3)
우전중앙 대리점 이전(1.26) : 서울 중구 을지로 4가 77 삼은빌딩 406호 체우회 별관 신설
“사단법인 체우회”로 법인 허가(7.12. 체신부)
“사단법인 체우회”로 법인등기(7.23)
차량보험 대리점 개설(9.1)
서울권 : 동해화재해상(주) 우전중앙대리점 대표 신서우
지방권 : 한국자보(주) 우전동우 대리점 대표 정인철
보험대상물건 : 체신관서, KTA, 전 산하 법인체
점포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27-1 새한빌딩 406호 체우회 별관 신설
대한보증보험(주) 대리점 개설
담당 : 우전중앙대리점
대상 : 서울시내 체신관서,KTA, 전 산하단체 직원의 신원보증보험
체우회 회보 “안녕하십니까” 창간호 발간(5.1)
발간주기 : 격월 간(연 6회 발간)
체우회 회보 “안녕하십니까” 창간호 발간(5.1)
발간주기 : 격월 간(연 6회 발간)
사무소 이전(9.25)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4가 312-2 을지로 4가우체국 별관
“사단법인 대한체우회” 법인허가 취소(7.28 체신부)
임의단체 “대한체우회”로 발족(7.28)
청주지회 설치(9.30)
수원지회 폐지(경기체신청 폐청)
3개지회 설치 : 원주(5.10) 대구(5.16) 수원(5.30)
지회기(支會旗) 조제 배부(원주, 대구, 수원)
대한체우회 회원 휘장(뺏지) 500개 조제 배부(1973.2.1.)
4개 지회 설치(1973.5) : 부산, 광주, 대전, 전주.
대한체우회 회기(會旗) 조제 비치
지회기(支會旗) 조제 교부(부산,광주,대전,전주)
“사단법인 대한체우회”로 법인 설립 허가(1972.5.5. 체신부)
사무실 이전(4.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32 종로2가우체국
1963. 11. 30 “대한체우회” 창립
설립목적 :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부조하며, 체신사업 발전을 위하여 협조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무실 위치 : 서울 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39-7 체신기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