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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정우회라 칭한다.(2010.4.10 개정)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로 유대를 공고히 하고, 우정사업과 정보통신사업 및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4.10 개정) 제3조 (사무소) 본 회는 주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방정우회를 둘 수 있다.(2018.12.13. 개정)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2018.12.13. 개정) 1. 회 발전을 위한 제반 협력사업 2. 장학사업 3. 용역사업 4. 시설관리사업, 임대사업 5. 도매 및 소매업 6. 기금조성에 필요한 사업 7. 기타 수익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자격) 본 회의 회원자격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2013.4.8. 개정) 1. 우정사업본부, 전 체신부·정보통신부, 우정사업 관장 부처(전 지식경제부·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말한다)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하였거나 다른 정부기관으로 전출한 후 퇴직한 자. (2018.4.17. 개정) 2. 별정우체국직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자.(2013.4.8. 개정) 제5조의 2 (권리의무) 본회의 회원은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정관 기타 정하여진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가입) 이 회에 회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 2 (회원가입의 제척)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가 사유 발생 후 70세까지 입회를 하지 아니하면 가입 신청자격을 잃는다.(2018.4.17. 개정) 제7조 (탈퇴) ①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사유없이 3년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8조 (표창 등) 본 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이나 그 밖의 인사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장 또는 감사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의 2 (회원의 징계) ① 본회의 회원이 다음의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 2. 본회의 질서와 친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본회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상한 때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자격정지 3. 제명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1인을 상근으로 할 수 있다.) 3. 이 사 30인 이내(회장, 부회장, 지방정우회장을 포함한다)(2018.12.13. 개정) 4. 감 사 2인 제10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 부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는 회장이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한다. 다만, 지방정우회장은 당해 지방정우회에서 선출하고 이 회의 이사가 된다.(2018.12.13. 개정) ② 상근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③ 상근부회장에게는 거마비를 월액으로 지급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상근임원은 연임할 수 없다. 제12조 (임원의 보선) 본 회의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회장이 선임하고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상근부회장이, 상근부회장도 유고시에는 연장 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근부회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회의 회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의 2 (감사의 임무) 감사는 이 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지도위원) ① 본 회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지도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전임 회장을 총회에서 추대하고, 고문은 전 체신부 및 정보통신부 장·차관과 정우회 발전에 공헌한 인사, 자문위원은 회원과 우정사업본부 산하단체장을, 지도위원은 우정사업본부 현직 공무원 중 이사회에서 필요한 인원을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5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또는 재적회원 3분지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1호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제2호 내지 제4호는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정관개정 2. 임원의 선출(지방정우회장과 보선된 이사는 제외)(2018.12.13. 개정) 3. 예산, 결산 및 기본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무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7조 (총회의 의결방법)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의사록) ①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의사내용을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5명 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19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0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1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예산, 결산, 회원의 회비, 경조금 지급 및 회무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2.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정관 개정안에 관한 사항 4. 고문, 자문위원, 지도위원 추대에 관한 사항 5.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지회 개폐에 관한 사항 7.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8. 설립목적수행을 위한 타 사업에의 출자 등에 관한 사항 9. 회원의 징계 및 표창과 공로인사에 대한 감사패 등 수여에 관한 사항 10.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 (의결방법)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사무조직 제23조 (사무조직) ① 본 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총장 및 사무국장을 두며, 사무총장과 사무국장 및 직원은 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사무총장은 회장 또는 상근 부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고 사무국을 주관한다. 제24조 (수입과 지출) ① 본 회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는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2018.12.13. 개정) 1. 회비(특별회비포함) 2. 보조금 3. 찬조금 4. 기타수입 5. 수익사업 수입 ② 회비는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로 하며 납부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지방정우회의 납부액은 지방정우회 실정에 따라 지방정우회장이 지방정우회 이사회에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2018.12.13. 개정) ③ 본 회의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제25조 (특별회계) 본 회의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보 칙 제27조 (정관의 개정) 정관의 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안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서명한 서면요구가 있을 때 제28조 (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1984. 7. 12) 부 칙 본 정관은 1986년 6월 18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1988년 6월 24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1992년 6월 29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1994년 7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부 칙 (시행) 본 정관은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5. 6. 14 승인) 부 칙 본 정관은 199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본 정관은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3. 12. 09 승인) 부 칙 (시행) 본 정관은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4. 6. 18 승인) 부 칙 (시행) 본 정관은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5. 6. 7 승인) 부 칙 (시행)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7. 4. 10 승인) 부 칙 (시행)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0. 4. 20 승인) 부 칙 제1조 (회원가입연령 제한규정의 한시적용) 제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원가입 제한연령인 65세를 70세로 하여 2014년12월 31일까지만 한시 적용한다. 제2조 (시행)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3. 4. 8 승인) 부 칙 (시행)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8. 4. 17. 승인) 부 칙 (시행)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8. 12. 13.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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